2023년 근무 시작 (고용 보험 가입됨)
2024년 근무하던 회사 대표와 결혼함
이후 출산 예정이며 출산 후 남편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가족회사에서는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결혼 전 근무하던 회사인데도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결혼 후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이전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