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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알파카52

비범한알파카52

24.04.10

고용보험 가입되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와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3년 근무 시작 (고용 보험 가입됨)

2024년 근무하던 회사 대표와 결혼함

이후 출산 예정이며 출산 후 남편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가족회사에서는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결혼 전 근무하던 회사인데도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결혼 후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이전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