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2022년 12월부터 육아휴직중에 둘째 임신을 했습니다
현재 대학교 교직원 계약직 육아휴직 중이고
11월에 대학교 교직원 계약직이 만료되는데,
이 경우 이론상 제가 12월부터 친정아버지 회사(1인기업)로 입사해서 일을하게된다면 둘째 출산인 4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가족회사에서 일한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는데 증빙서류에는 뭐가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기업인 친정아버지회사에서 제가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아버지께서 어디로 요청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감사합니다!!
질문정리
1. 가족회사에서 일한 증빙서류를 고용보험에 제출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것같은데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2. 1인기업인 아버지 회사에서 제가 4대보험에 가입하려면 아버지께서 어디로 요청을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