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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바위새53
쌈박한바위새5323.10.30

가족 회사에서 일할 시,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지금 2022년 12월부터 육아휴직중에 둘째 임신을 했습니다


현재 대학교 교직원 계약직 육아휴직 중이고

11월에 대학교 교직원 계약직이 만료되는데,

이 경우 이론상 제가 12월부터 친정아버지 회사(1인기업)로 입사해서 일을하게된다면 둘째 출산인 4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가족회사에서 일한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는데 증빙서류에는 뭐가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기업인 친정아버지회사에서 제가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아버지께서 어디로 요청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감사합니다!!


질문정리

1. 가족회사에서 일한 증빙서류를 고용보험에 제출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것같은데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2. 1인기업인 아버지 회사에서 제가 4대보험에 가입하려면 아버지께서 어디로 요청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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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의 입증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2.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모르는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물어보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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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만을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도 직계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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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족회사에서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합니다.

    2.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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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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