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여 DC형 퇴직금을 수령하려 하시는 경우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지급신청을 하셔야합니다.
DC형 퇴직금의 경우 관리주체는 본인이나 회사에서 지급신청을 하여야 금융기관에서 지급해줍니다.
회사에 지급신청을 하기위해서 개인형 IRP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개인형 IRP 계좌는 퇴직용과 적립겸용이 있는데 퇴직금만 수령하실 거라면 퇴직용으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개설을 희망하시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폰뱅킹이나 창구에 방문하시어 계좌를 개설하신 뒤
계좌사본을 사측에 전달하시면서 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IRP계좌에서 계속 운용하실수도있고 그렇지 않다면 계좌 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연금 외 수령(일시해지)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위 세금이 제외된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취급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