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요
매달 입금되는 돈이 1년짜리 정기예금에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된다면 개인형irp계좌를 만들어 퇴직연금에 쌓인 돈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사하면서 개인irp계좌로 돈받게되면 지금 가입되어있는 1년짜리 정기예금들이 다 해지되는건가요?
그리고 개인형 irp에 돈이 들어왔을때 1년짜리예금 보존 or 해지되어 들어올경우 어떻게 돈 찾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상품들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품 또는 상품이 매도되어 입금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입금 방법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