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유턴할일이 있어서 유턴을 하려는데 반대쪽 차선에 주정차차량때문에 한번에 유턴이 안돼고 여러번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주정차차량도 단속대상 아닌가요? 이런차량도 10분에 두번 촬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유턴구역에 주정차차량이있다면 신고하세요. 찰영 1분 두번찰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당년히 주정차위반 이지요, 위반 내용 지자체 사진촬영 단속 제보 앱사용하시고 112신고 하면되요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유턴 구역 내 주정차는 것은 불법이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전 신문고 어플리케이션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차는 도로의 보도나 차도에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 되며,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곳이나 방법으로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유턴을 하기 위해 반대쪽 차선에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여러 번 왔다갔다 하는 경우, 그 차량은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