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유턴구역에 주정차중인 차량 단속대상인가요?
운전하다가 유턴할일이 있어서 유턴을 하려는데 반대쪽 차선에 주정차차량때문에 한번에 유턴이 안돼고 여러번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주정차차량도 단속대상 아닌가요? 이런차량도 10분에 두번 촬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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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유턴구역에 주정차차량이있다면 신고하세요. 찰영 1분 두번찰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당년히 주정차위반 이지요, 위반 내용 지자체 사진촬영 단속 제보 앱사용하시고 112신고 하면되요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유턴 구역 내 주정차는 것은 불법이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전 신문고 어플리케이션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차는 도로의 보도나 차도에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 되며,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곳이나 방법으로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유턴을 하기 위해 반대쪽 차선에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여러 번 왔다갔다 하는 경우, 그 차량은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