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에 관해 문의..

사업소득 누락문제로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2024년 8월 귀속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8번에 신고서상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나요? 납부 기준으로 가산세 3프로 납부불성실만 적용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천세는 일반적인 세목과 달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이 가산세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3%에 더해, 경과일수에 따라 1일당 0.02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가 늦어진 경우에도 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자진해서 수정신고할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