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만료일은 내년1월달인데 집주인이 종부세 타령하면서 3월달에 나가면 300만원과 이사비용을 준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현재 사는집은 월 50만원임. 새로운 집을 계약(나와있는 집이 없어서 월세80만원짜리)하고 집주인한데 계약금을 받았는데 지금와서 이사비용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사비용견적이 160만원 나왔거든요 이럴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녹취도 없고 구두상으로 이야기 한거라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집주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를 한다면 보상금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으신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