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네요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만료일은 내년1월달인데 집주인이 종부세 타령하면서 3월달에 나가면 300만원과 이사비용을 준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현재 사는집은 월 50만원임. 새로운 집을 계약(나와있는 집이 없어서 월세80만원짜리)하고 집주인한데 계약금을 받았는데 지금와서 이사비용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사비용견적이 160만원 나왔거든요 이럴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녹취도 없고 구두상으로 이야기 한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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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녹취나 확인서를 받아 두셔야 했는데 아쉽네요.
문자나 증언을 해 주실 분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 1월까지 거주하실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는 이사를 가지 않고 임대만기일까지 거주하고 계약갱신권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이런 경우 아쉬운 사람이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집주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를 한다면 보상금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으신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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