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을 세입자들어오기전에는 돈이없어. 못준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짜리 2년계약을 하여 살고있다가 계약날 만료가 다가와서(23년 5월8일)
4월쯔음에 미리 이사를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새로 이사갈 집을 구했습니다.
원래는 5월15일에 이사 예정이였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오기전에 보증금을 못준다.
다른호수 전세금을 빼주는 바람에 돈이없다고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사날짜를 최대한 늦게 옮겨볼테니 세입자 잘 구해서
달라고 원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5월 28일이 최대한 미룰수 있는 날짜였고 더이상 미룰수가 없어서 28일에 이사예정이라고 고지를 했는데 역시나 못준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보니 1000만원에 월세 55로 올려놨더라구요, 이상황에서는 절대 안나갈거같은데..
저의입장은
미리 갈 월세집을 구해놔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처리해야될 문제들이 뭐가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는게 가장 좋다는데
뭐 빨간줄?긋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최후의 보루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은 좋습니다. 뭐 서로 트러블도 없었고 연세있으신 할머니신데..
늙은사람이 돈이어딨겠냐는 황당한 말을 하는데, 그냥 상처안받고 안드리고 원만히 합의하고싶은데
그래도 돈은 지켜야되니 어떤 좋은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아니고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제가 잘못 신청한 일인가요?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은행 대출이 나와서 신청했는데 보증금을 못받을만한 문제가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해지통보자체도 만기 1개월전이라면 사실상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이기에 5/28일 보증금 반환이 당연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만기해제를 원했다면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를 하셨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도 통보후 3개월뒤 계약이 해지되는 만큼 7월 8일이 계약해지 효력일로 보입니다.
이 때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해당기간까지의 월세등은 계속 납부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십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암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하여 법적인 처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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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기전에 전입신고등 확정일자를 옴기시면 기존집에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차등기명령을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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