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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굳건한닭277
굳건한닭277
22.11.23

계약갱신권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한테 묵시적갱신권행사가 가능한가요?

내년 9월 만기로 갱신권을 사용했고 사정이 생겨 6월16일에 집을 빼야할것같다고 말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하고 내놨는데...주위보다 더 비싸게 내놔서 현재까지 안나갔습니다.

집이 안나가서 제가 반전세 이야기도 했는데 집주인이 싫다하셔서 지금 엄청 힘듭니다.

이런경우 묵시적갱신권행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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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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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후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의 재계약은 계약서가 있어도 묵시적 갱신 내용을 준용 합니다.

    따라서 이사 가길 원하는 3개월전에 통보 후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런 내용 설명해서 잘 설득 해보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