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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에 배우자에게 받는 양육비에 대한

배우자와 이혼후에 아이들을 키우는조건으로 받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어떻게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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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부가 이혼후 상대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양육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지급받는 자녀 양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