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후에 배우자에게 받는 양육비에 대한
배우자와 이혼후에 아이들을 키우는조건으로 받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어떻게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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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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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부가 이혼후 상대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양육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후 지급받는 양육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지급받는 자녀 양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