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식당에서 우산을 잃어버리는데 배상을 안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식당에서 우산을 잃어버리는데 사장이 책임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나왔는데
원래 배상 책임이 없나요??? 식당에서 배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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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보통 분실물이 많은곳에는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따라서 잃어버리더라도 법적으로 배상을 안해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그래서 CCTV 있는 가게가 좀 더 안전한 거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입니다. 식당에서 보통 우산이나 신발 같은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공지를 사전에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배상 판례를 들어본것도 같은데 보통은 배상을 안해줍니다. 개인책임으로 생각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