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우산 잃어버리면 식당측이 배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번에 식당에서 우산을 잃어버린일이 있는데 너무 바쁜것 같아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식당에서 우산 잃어버리면 식당측이 배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상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식당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식당이 분실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을 때는 식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열쇠 등의 장치)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산의 값이 저렴하다면, 소송 등의 절차를 밟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
상법 제152조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식당에 보면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음 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하나도 없는걸로 압니다
우산분실하면 일단 식당에 이야기를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그럼 수사가 진행되고 범인을 잡을수도 있고요
못잡는다면 식당측에 이야기해서 배상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소액이라서 민사소송은 조금 그렇거 같고요~ 소액재판이라고 있긴하지만 그것도 우산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사실 식당에서는 배상할 의무는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도 전혀 무시할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차라리 식당측에 재발방지를 문의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식당 우산보관 장소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면
식당에서 우산을 보상 해줘야 된다
식당에서 개인의 물품이지만
고객관리 차원에서 존중해줘야 한다
안녕하세요. 빈티지한메추리62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대부분 배상을 받기가 힘드실거에요. 민사재판으로 하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이라 본인이 간수 잘하는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