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상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식당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식당이 분실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을 때는 식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열쇠 등의 장치)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산의 값이 저렴하다면, 소송 등의 절차를 밟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
상법 제152조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