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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고릴라122
매끈한고릴라12223.09.25

식당에서 우산 분실하면 배상해줄까요???

비오는 날 식당에 가면 문앞에 우산꽂이에 보관하고 나면 양심 없는 사람들이 한번씩 가져가는 경우가 있던데

식당측에서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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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식당 등에서 가게를 방문한 고객의 물건을 보관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저도 여러번 잊어버렸는데 따로 어필은했어도 배상은 못받았어요ㅜㅜ 저는 그래서 우산을 들거들어가는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