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식당에 가면 문앞에 우산꽂이에 보관하고 나면 양심 없는 사람들이 한번씩 가져가는 경우가 있던데
식당측에서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식당 등에서 가게를 방문한 고객의 물건을 보관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저도 여러번 잊어버렸는데 따로 어필은했어도 배상은 못받았어요ㅜㅜ 저는 그래서 우산을 들거들어가는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