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이고 지금 연말정산도 해야하고 부가세 신고도 하는 기간이라 머리가 복잡해서
질문 남겨보아요!
저는 투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내고 세입자를 두고있는데요!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 신고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제가 만약 월세를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110만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는데요.
임대 사업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7~12월까지 6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하잖아요.
그럼 제가 오피스텔 구매시 1억5천을 대출을 받아 대출금 이자가 매달 55만원씩 빠져나가는데
이 이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세금에 대해선 너무 무지해서 복잡하네요.
검색을 아무리해도 제가 궁금해하는 답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없어서 여기 질문을 남겨보아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