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업 세금신고 ,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고 지금 연말정산도 해야하고 부가세 신고도 하는 기간이라 머리가 복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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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투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내고 세입자를 두고있는데요!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 신고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제가 만약 월세를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110만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는데요.
임대 사업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7~12월까지 6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하잖아요.
그럼 제가 오피스텔 구매시 1억5천을 대출을 받아 대출금 이자가 매달 55만원씩 빠져나가는데
이 이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세금에 대해선 너무 무지해서 복잡하네요.
검색을 아무리해도 제가 궁금해하는 답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없어서 여기 질문을 남겨보아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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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대출이자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대출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려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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