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하는 경우 금은방은 통상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거의 발행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금은방이 통상 금 등을 개인에게서 매입하면서 매입 증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해당 금에 대한
매입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없이 부가가치세 10% 전액 납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개인사업자가 금을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업무무관 지출 또는 접대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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