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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완빅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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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방 에서는 금을 사면 개인사업자 에게도 부가세가 포함된 지출증빙만 해주나요? 세금계산서로 받아 환급 받을려면?

왜 금방 에서는 금을 사면 개인사업자 에게도 부가세가 포함된 지출증빙만 해주나요? 같은 거라고 계속 박박우기네요. 정식 세금계산서로 받아 부가세 신고 후 환급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죠? 금 관련 사업 업종 추가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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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취급은 동일한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경비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닌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하는 경우 금은방은 통상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거의 발행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금은방이 통상 금 등을 개인에게서 매입하면서 매입 증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해당 금에 대한

      매입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없이 부가가치세 10% 전액 납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개인사업자가 금을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업무무관 지출 또는 접대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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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 매입은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로 금 관련 사업은 요건도 까다로우니 환급을 위한 사업추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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