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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치타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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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등록후 사업물품은 모두 사업자용 통장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건에 대해서도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사업자 통장 혹은 카드로 결제한 것만 기록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사업자용 통장 혹은 카드에 있는 돈으로만 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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