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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치타187
덕망있는치타18721.04.04

간이 과세자 등록후 사업물품은 모두 사업자용 통장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건에 대해서도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사업자 통장 혹은 카드로 결제한 것만 기록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사업자용 통장 혹은 카드에 있는 돈으로만 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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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통장, 개인카드로 결제하셔도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될만한 지출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시라면 개인용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용계좌와 연결되어있는 사업용신용카드로 사업물품을 구매하셔야 추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통장 미사용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수준의 납세자는 꼭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하나로 사용하신다면 개인업무무관비용과 사업비용이 혼재되어 나중에 사업비용 추릴때 번거로움이 있으시겠죠

    처음부터 사업관련 비용은 무조건 사업용 통장 따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 적용하실 경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전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나, 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장부를 기록할 필요가 없거나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생겨난 제도이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수입 기준금액은 산업에 따라 상이하며, 단순경비율 또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카드로 사용된 내역이면 모두 적격증빙이 가능한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편리하고자 별도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두고 별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