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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크낙새169
비범한크낙새16921.11.05

가상화폐 세금 관련 기준이 무엇인가요?

25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 세금 까지는 알겠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1.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 후 판매 해서 거래소에 있는 금액을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 계좌로 출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상화폐 가치를 따져서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2. 소득을 계산하는 기준 날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기준 마지막 날짜의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답변 및 참고할수 있는 자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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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0만원에 취득한 가상화폐를 150만에 팔면 차익이 50만원 발생하고 이에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가지고만 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간의 소득을 모두 통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현재 1년이 미뤄져 23년부터 가상화폐를 과세하는 개정안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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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도시 과세가 되는 것이며

    현금화되는 날짜가 매도일이 될 것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같은 해 1년동안의 매도차익과 차손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유만 하고 있다면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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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22%(지방세포함)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차익 250만원은 연간 가상화폐를 양도하는 발생하는 차익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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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만큼 어떠한 거래형태로든 양도하시고 그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시면 과세대상입니다. 입출금 여부, 보유는 무관합니다.

    2. 연간 양도차익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연간 통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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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출금 여부와 관계 없으며 보유만 했을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로 인해서 이익이 실현될 때 과세되는 것입니다.

    2. 1.1~12.31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3. 한해동안 양도한 가상자산의 손익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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