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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코뿔소220
굳센코뿔소22021.04.01

가상화폐 세금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 1년 수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수익이라는게 가상화폐를 매도했을 때 기준인가요? 아니면 보유하고 있어도 12월 31일이 금액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매도하고 출금했을때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매도나 출금시점이라고 하면 몇 년 동안 보유했다가 매도 또는 출금한경우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걸까요?

현재 주식은 어떤식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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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매도 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의 계산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종전 보유 가상화폐는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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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 가상화폐의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여야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매도시점 기준이며 현금출금과는 관계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12월 31일 현재 시세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22년에 100만원 들여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2023년에 400만원에 매도하였다면,

    2023년에 매매차익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주식도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여러 경우 있으며, 별도로 증권거래세도 부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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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금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국내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대주주란 종목당 10억 이상 혹은 지분율 1%이상(코스닥은 2%)를 가진자를 말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국내/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을 경우,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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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의 수익은 매도 기준입니다. 따라서 12월31일 기준평가 금액은 세금과 관련이 없으며 매도시점에 가격과 해당 매도건에 대한 매입금액의 차이에서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됩니다.

    몇년간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경우 매도금액과 과거 매입금액의 차이에서 250만원을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식도 위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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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시 주식과 비슷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양도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모두 과세되는 것입니다. 투자금액과는 무관하며 양도가액과 그 양도하는 가상자산의 실제취득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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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년동안 보유했다가 매도 출금 시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을 제외한 수익금 250만원 넘으면 세금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적용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매도안하고 가지고만 있어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년동안 보유했다가 매도 출금 시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을 제외한 수익금 250만원 넘으면 세금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적용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매도안하고 가지고만 있어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년동안 보유했다가 매도 출금 시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을 제외한 수익금 250만원 넘으면 세금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적용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매도안하고 가지고만 있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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