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 가상화폐의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여야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매도시점 기준이며 현금출금과는 관계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12월 31일 현재 시세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22년에 100만원 들여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2023년에 400만원에 매도하였다면,
2023년에 매매차익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주식도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여러 경우 있으며, 별도로 증권거래세도 부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