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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가상화폐 소득 세금징수는 얼마부터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소득 세금징수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어느정도의 수익을 봐야지 세금징수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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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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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2022.12.23. 정기국회에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순소득(=매매차익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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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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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합니다.

    따라서 24년까지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매매차익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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