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2022.12.23. 정기국회에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순소득(=매매차익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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