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식당에서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통보가 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남편 분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기초연금의 대상자를 산정하는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로하셔서 일용근로소득이 잡히게 될 경우,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거라 사료됩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바 기초연금 수령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해보셔야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전화(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셔서 확인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