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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도롱이170
친절한도롱이17021.08.30

일용직 임금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나요

아시는분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일 근로로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민번호 만 등록하고 4대 보험안들고 임금을 받고 있는데 연말에 종합소득 신고할때 일당으로 받은 금액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에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남편은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해당안되구요 남편이 받는걸로 생활이 어려워 알바를 하는데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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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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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소득은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가 되지만 일용직근로소득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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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식당에서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통보가 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남편 분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기초연금의 대상자를 산정하는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로하셔서 일용근로소득이 잡히게 될 경우,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거라 사료됩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바 기초연금 수령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해보셔야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전화(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셔서 확인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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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소득도 국세청에 신고는 될 것 입니다.

    다만, 일용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분리과세로 받고 그냥 종결되는 소득입니다.

    국세청에 일용직소득도 신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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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하면서 세금신고 등은 완료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매년 5월달에 납세자가 직접 종소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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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시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추가로 신고해야할 것들은 없지만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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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까지는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과세소득을 벌더라도 비과세되므로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세금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지급처에서는 이에 대한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할 것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처리를 할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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