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최근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드렸는데 주택에 근저당 1억을 걸어놨으나 갚을 능력이 안되셔서 1년지나서 증여로 제게 가져가라고 하시는데요. 이미 그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려드린경우라 이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