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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 근저당 잡아놨을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드렸는데 주택에 근저당 1억을 걸어놨으나 갚을 능력이 안되셔서 1년지나서 증여로 제게 가져가라고 하시는데요. 이미 그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려드린경우라 이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주혁 세무사

      김주혁 세무사

      세무회계 구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2가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고 증여받는 경우

      - 이경우 증여일 현재 집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가액에 대해서 질문자님께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2. 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증여받는 경우

      - 이 경우 증여일 현재 집의 시가에 대해 질문자님께 증여세가 과세되게 되고 아버지한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비해 증여세는 커지게 되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게 유리한지 정확히 판단해보아야 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신고 및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