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근저당 잡아놨을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드렸는데 주택에 근저당 1억을 걸어놨으나 갚을 능력이 안되셔서 1년지나서 증여로 제게 가져가라고 하시는데요. 이미 그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려드린경우라 이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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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2가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고 증여받는 경우
- 이경우 증여일 현재 집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가액에 대해서 질문자님께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2. 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증여받는 경우
- 이 경우 증여일 현재 집의 시가에 대해 질문자님께 증여세가 과세되게 되고 아버지한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비해 증여세는 커지게 되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게 유리한지 정확히 판단해보아야 할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신고 및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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