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전년도소득 대출 무소득인정
내년 3월 신규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저의 소득은 8600만원이구요
2자녀가 있어 보금자리론 신청시 2자녀면 부부합산 9천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작년 7월 퇴사하여 8월부터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1월 중순쯤 대출신청 예정인데 배우자 소득은 무소득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 소득 심사 시,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님께서 작년 8월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하셨다면, 대출 신청 시점(내년 1월 중순)에는 사업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1년 이상의 소득 내역이 확인되어야 안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을 연환산하여 인정하기도 하지만, 사업소득은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소득 인정 여부나 인정 금액이 보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규 사업자 전년소득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배우자 분이 7월에 퇴사하셨다 하더라도
그 동안 (7개월) 소득이 인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 7월까지 근무하신 내용이 연말정산 하시면서 근로소득이 잡혔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사업자로 8월부터 하신 내용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규사업자 소득은 작년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인정되므로 현재 배우자는 무소득 처리됩니다. 보금자리론은 과거 소득 증빙이 없는 신규사업자에게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 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판단에서 배우자는 0원으로 계산되어 신청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