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가 주 58시간(평일 8+2,주말 8)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 장도 52시간제 적용이 된 다는데 그럼 주말 근무는 못 하는건가요? 또 탄력 근무제 6개월을 적용 하면 6개월 동안은 58시간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시행하게 되며, 단위기간은 크게 2주 이내와 6개월 이내로 나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