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태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단독 명의로 취득하거나 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댜.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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