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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금조13
고급스런금조1323.12.10

부부공동명의조정지역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조정지역에 공시가격 12억 미만 공동명의 아파트와 지방에 주공15평이 있었는데 재건축으로 집을 비워야 하기에 같은지방에 다른 아파트 를 구입해서 ㅡ결국 조정지역 1채 지방 2채가 되었습니다


지방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재 거주주택은 매도하면 1세대 2가구가 되죠ㅡ

또 현재 재건축 명의를 공동으로 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지역의 공동 명의는 언제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적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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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태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단독 명의로 취득하거나 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댜.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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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을 공동명의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2. 조정지역 공동주택은 나중에 팔아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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