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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병아리283
색다른병아리28321.03.20

조정지역 공동명의로 1가구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율 문의드려요

1주택 공동명의로 취득 후 8년 5개월 거주하였고, 그 후 다른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이사한 뒤 3년 반이 지났고이전 주택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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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보유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전주택은 현재 양도시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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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10%입니다. 단,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됩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위의 경우, 과세표준은 양도가에서 취득가,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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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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