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지상 차로 주차에 대해 법적인 조치 가능함가요?
아퍼트 단지내 지상 도로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것도 아닌데 조금 편하자고 차도에 주차를 하네요. 아침일찍이나 밤늦게 들어올때 너무 운전에 방해가 되는데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나요?? 2차로인데 양옆에 주차를 해서 2대가 한번에 지나갈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를 한다고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출입구를 완전히 막은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 경우는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주민회의에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에 무단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는 주차장법 기타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구청 등에 민원 제기를 통해 단속 등이나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처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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