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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비버120
정겨운비버12024.03.20

월세 퇴실정산비 이렇게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만료일자에 맞춰 퇴실한 후 퇴실정산비 청구서를 받았는데, 두 가지 비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비용을 제가 지불하는게 맞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청소비 납부

입주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 [퇴실시 청소비 5만원납부한다(관리업체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단 퇴실시 방 상태가 통상적이지 않고 지저분할시 추가 청소 요금 발생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청구된 금액이 8만원이어서 관리업체에 여쭤보니 현재 원룸 청소의 시세가 시내기준 룸당 10만원대이며, 원룸의 청소를 맡기는 청소업체가 비용을 8만원 청구해서 그렇게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5만원을 내야하나요 8만원을 내야하나요?

업체 규정에 맞추어 비용을 내야한다는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2. 침대 매트리스 오염 복구비용

입주 당일 이미 침대 매트리스는 무언가를 쏟은 자국 및 변색으로 오염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퇴실정산비 청구서에는 제가 사용하는 동안 오염이 번졌다며 매트리스 오염 6칸에 대해 6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매트리스 위에 계속해서 이불을 덮어두어 사용했고, 무언가를 쏟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매트리스도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나요?



3. 의자 파손

입주 당시부터 높낮이 조절 기능이 고장나있었고, 바퀴도 윤활이 되지 않아 큰 소음이 나던 오래된 의자였습니다.

의자에 앉는 시간이 일주일에 20시간이 채 안되는데 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바퀴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무게를 싣거나 힘을 주어 부순게 아닌데도 제가 변상 의무를 지나요? (옵션 가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께 요청하여 새 의자를 받긴 했으나, 등받이가 없는 진찰용 의자처럼 생긴 의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새 세입자가 불편을 겪어 의자를 새로 구매하게되면, 제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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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청소비 부담 범위는 계약서에 있는 조건대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2. 훼손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3. 입주 전에 의자가 고장났다면 사전에 임대인에 연락을 취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일정부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소비 납부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5만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매트리스도 원상 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의자 파손 같은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