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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다슬기266
큰다슬기26621.12.01

안녕하세요 1주택이었다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해야되는데 등기할 경우 2주탁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상태에서 분양받은 이파트를 등기할 경우에 2주택이 됩니다 이럴경우 2주택이 되는 아파트를 매도하면 기존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1주택 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 해당요건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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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새롭게 취득한 주택. 즉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후 해당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않고 과세로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주택을 비과세받기위해서는 최종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다시 2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최적의 절세를 받기위한 세무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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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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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기존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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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양도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다시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새로이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기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양도일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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