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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큰다슬기266
큰다슬기266
21.12.01

안녕하세요 1주택이었다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해야되는데 등기할 경우 2주탁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상태에서 분양받은 이파트를 등기할 경우에 2주택이 됩니다 이럴경우 2주택이 되는 아파트를 매도하면 기존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1주택 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 해당요건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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