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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어치269
정겨운어치26922.12.11

2주택자, 실거주중인 1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10년전 1주택을 취득하였고 2년전쯤 1억이하인 2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1주택을 매도할경우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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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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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조건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할 것(다만, 기존집이 비조정지역에 있다면 3년적용)일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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