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뒤차가 추돌 했을때 어떻게?
운행중에 신호을 대기중인데
뒤차가 추돌 을 했을때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지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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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상황에서 뒷 차가 후방 추돌한 경우 당연히 뒷 차의 과실 100%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대물 접수 번호 받아서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 치료 받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되고
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나 수리센터가서 수리하고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보상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대기중에 뒷차량이 추돌을 한 경우에는 추돌한 뒷차량의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 후미차량에 의한 추돌 사고의 경우 후미차의 100% 과실입니다.
선행차는 과실이 없으며 파손된 차량 수리비와 신체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뒤 차량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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