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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돌고래142
호화로운돌고래14220.08.21

월세 계약을 원하는 기간만큼 유드리있게 늘려서 계약할수있나요?

보통 계약이 2년으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2년 10개월동안 계약을 하고싶다 하면 처음 계약할때 집주인과 상의한뒤에 언제까지 있고 싶다 이런식으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2년하고 다른집가서 10개월하고 복비내고 다시 이사하고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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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 하신 것 처럼 보통 게약은 2년입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이야기만 되면 계약 기간은 단기 혹은 장기 가능합니다.

    결국 집주인이 허락한다면 2년 10개월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단기 계약은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계약 하실 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년 10개월로 이야기 하면 아마 월세를 3년 계약 하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년 10개월만 살고 나가시면 나머지 2개월은 방을 안 쓰셔도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월세는 1년이나 2년 단위, 전세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게 보통입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법이 계속 나오는 시점에서 계약 연장 및 임대료 인상, 월세/전세 전환 등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약 진행 예정이라면 원활하게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 집주인과 협의만 된다고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기간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 상 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의 2년 거주를 보장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라 보통 2년 계약을 하게되는 겁니다.

    집주인과 협의만 가능하시다면 2년 10개월의 계약 가능합니다.

    확실한 이사 계획이 있으시면 처음부터 2년 10개월을 확정해 놓으시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