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년 몇개월 계약이 가능한가요?
2년하고도 좀 더 하고 싶은데 무조건 2년하고 연장계약해야하나요? 아니면 2년 2ㅡ3개월 정도로 한번에 계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 기본기간은 2년이고
임대차 보호법상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고 있지만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2년 미만 임대차 주장할 수 없음.)
우선 2년 계약을 맺고 연장하실 때
임대인하고 협의해서 단기 계약을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추후 묵시적 갱신시 나 계약갱신청구시도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다 기록 하면 그게 우선시 됩니다 주인과 잘 협의해서 몇달만 더 사는걸 특약사항에 기록 하세요 주인이 허락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요청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 및 협의가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무조건 2년 이상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인경우 1년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하면서 계약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들간의 자유롭게 협의하고 계약 내용을 이행만 하면 됩니다. 협의만되면 2년 2개월 계약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협의란게 잘 안될때도 있고 임대인들도 2년이라는 기간에 익숙해서 잘 안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개서에게 잘 말씀드려보면 중간에서 해결해드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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