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결정에 따라 사회가 요동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 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별도 불복절차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이 민법과 형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헌재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불복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합헌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건에서 이후에도 다툴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등 결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불복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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