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보관 부서(기록관리과, 재판부) 문의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원고입니다.
피고 중 판결로 종결한 피고들에 대해선 송달,확정증명을 했으나
피고 중 합의나 화해권고로 종결된 자들은 송달,확정증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문 재도부여 과정 중
우편으로 신청하다보니 기록이 지연되어
분실인줄 알고 확인하던 중
사건이 기록관리과에 없고 재판부에 있다보니
우편물 취합부서에서 민원실로 갔다가 기록관리과로 올린 후
다시 기록관리과에서 재판부로 보내다보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제 사건 기록관리과에서 안 내려가고 재판부가 갖고 있는 이유가
혹, 제가 모든 피고에 대해 송달확정증명을 하지 않아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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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나 화해 권고로 확정이 된 경우 취하를 하거나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면 별도의 판결문이 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유 사실만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기록을 보관하는 이유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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