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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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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보관 부서(기록관리과, 재판부) 문의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원고입니다.

피고 중 판결로 종결한 피고들에 대해선 송달,확정증명을 했으나

피고 중 합의나 화해권고로 종결된 자들은 송달,확정증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문 재도부여 과정 중

우편으로 신청하다보니 기록이 지연되어

분실인줄 알고 확인하던 중

사건이 기록관리과에 없고 재판부에 있다보니

우편물 취합부서에서 민원실로 갔다가 기록관리과로 올린 후

다시 기록관리과에서 재판부로 보내다보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제 사건 기록관리과에서 안 내려가고 재판부가 갖고 있는 이유가

혹, 제가 모든 피고에 대해 송달확정증명을 하지 않아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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