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승소한 원고입니다.
피고 중 판결로 종결한 피고들에 대해선 송달,확정증명을 했으나
피고 중 합의나 화해권고로 종결된 자들은 송달,확정증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문 재도부여 과정 중
우편으로 신청하다보니 기록이 지연되어
분실인줄 알고 확인하던 중
사건이 기록관리과에 없고 재판부에 있다보니
우편물 취합부서에서 민원실로 갔다가 기록관리과로 올린 후
다시 기록관리과에서 재판부로 보내다보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제 사건 기록관리과에서 안 내려가고 재판부가 갖고 있는 이유가
혹, 제가 모든 피고에 대해 송달확정증명을 하지 않아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