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 승소한 원고입니다.판결정본은 원고측은 송달받았고피고측은 1차 폐문부재입니다.소장부본송달때도 피고측의 1,2차폐문부재로집행관야간특별송달로 송달되어답변서등을 제출받아 소송을 진행하여원고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질문드립니다.1.피고에게 판결문정본송달이 2차폐문부재로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로 넘어가나요?2.피고에게 변론기일과 판결기일은 송달간주로송달되었는데 판결문도 송달간주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엔 공시송달로 송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송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송달간주로 처리되었다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판결문도 송달간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