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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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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명도소송에 승소후 판결정본 송달문제

명도소송에 승소한 원고입니다.

판결정본은 원고측은 송달받았고
피고측은 1차 폐문부재입니다.

소장부본송달때도 피고측의 1,2차폐문부재로
집행관야간특별송달로 송달되어
답변서등을 제출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피고에게 판결문정본송달이 2차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로 넘어가나요?

2.피고에게 변론기일과 판결기일은 송달간주로
송달되었는데 판결문도 송달간주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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