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된 편지를 우체국에서 얼마동안 보관하나요.
수취인 불명 편지를 보낸 사람이 찾으러 가지 않는다든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받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다든지 하여서 우체국에서 장기간 보관하는 편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편지들 중에 가장 장기간 보관 되는 편지는 어느정도 기간까지 보관하게 되나요?
또 어떤 경우에 장기간 보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편번 시행규칙에 의하면 제121조의 2(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영 제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이내에 우편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갔을 경우등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우체국 보관교부법 제121조의2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하고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수취인이 10일이내에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수 있다고 합니다.
배달된 우편물이 반송되어 우체국으로 가게 될 경우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불문병일 경우에 우편물이 파기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당 우체국으로 연락하시거나 연락처를 모르실 경우 우체국 대표번호 1588-1300번으로 전화하셔서 우편물을 찾으러 가신다고 말하신 후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다만 우체국을 찾으실때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반송등기우편물의 경우 소정의 반송수수료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작성자님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