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성자님:)
우체국 보관교부법 제121조의2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하고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수취인이 10일이내에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수 있다고 합니다.
배달된 우편물이 반송되어 우체국으로 가게 될 경우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불문병일 경우에 우편물이 파기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당 우체국으로 연락하시거나 연락처를 모르실 경우 우체국 대표번호 1588-1300번으로 전화하셔서 우편물을 찾으러 가신다고 말하신 후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다만 우체국을 찾으실때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반송등기우편물의 경우 소정의 반송수수료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작성자님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