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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잠자리194
건장한잠자리19420.12.13

게임 계정 거래 사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

안녕하세요 저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계정을 구매 후 회수 당한 피해자입니다 소액같았음 그냥 기부했다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금액은 45만원 입니다 간단히 상황 설명 하자면 계정의 1대주인 : A , 1대주인한테 구매한 2대주인 : B , 2대주인 한테 구매한 3대주인 :C 가정하에

C는 글쓴이입니다 먼저 A가 B한테 계정을 18만원에 팔았고 팔면서 신분증과 전화번호 계좌를 줌 그리고 B가 45만원에 C한테 팜 이때 C는 A한테 연락해서 신분증을 받음 그리고 한달가량 사용 후 계정 정보가 바뀌어 1대 주인인 A한테 연락하니 전화번호는 당분간 연락할수없는 전번이라 뜨며 거래한 사이트 탈퇴함 이때 계정이 회수 됬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려는데

1. A가회수를 했더라도 제가 직접적으로 거래한 상대는 2대주인 B이고 거래내역 이체내역은 B랑 관련되있으니 B를 신고하는게 맞지 않나요

2.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C는 B한테 환불받고 B는 A를 신고해서 환불 받는게 맞는 방법 아닌가요 ?

3. B가 하는 말로는 자기는 환불안해줘도 되고 환불해줘야 할 이유도 없고 자신이 A랑 거래한 내역 이체내역을 줄테니 C보고 A를 신고하라는데 C는 B랑 거래했지 직접적으로 A랑 거래를 하지 않았으니 안되는거 아닌가요 ?

저한테는 큰 금액이라 답변 정성스레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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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가 사기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A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B가 일부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지만, 반드시 환불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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