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잔금완료전 전입신고문의드립니다
-빌라전세계약
-전 세입자는 9/30일 이사를 가서 빈 집상태임
-10/1(토)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작성후 보증금의 10% 집주인에게 이체
-이사날: 11/3일(잔금완료날짜)
-전세자금대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필요하여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동시에
부여받으려고 함
Q: 이사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법적효력은
11/4 12시부터 되는건지?
Q; 이사전 전입신고시 기존 살고 있는 집에서. 받아야 할 보증금은 문제가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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