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 전입신고 가능은 합니다.
일단 빈집이니 이전 세입자의 주소는 옮겨 졌을테니 전입하시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대항력은 질문 주신대로 잔금 다음날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잔금전 전입은 주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굳이 동의를 안구해도 전입 자체를 하는데는 문제없으나 나중에 주인이 알게 되거나 할경우 서로간의 감정이 안좋아 질수도 있습니다. 또 더러 어떤 주인들은 잔금전 전입을 동의해주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도 그냥 할수는 있겠으나 주인과 시작부터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전 전입의 목적이 대출이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확정일자만으로 대출 아마 다 가능할텐데요.
전입은 잔금이후에 확인할텐데 이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