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로 통원치료시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개인택시 승객으로 뒷자석 타고 있다가 고속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통원치료로한달여간 치료중인데요 합의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 연락이 없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시고, 더이상 치료를 필요치 않을 때 합의의사를 밝히셔도 되고

      치료기간이 길면 공제측에서 알아서 연락이 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대인 접수가 된 경우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이 되면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이는 택시라고 해서 다른 점은 없으나 공제 대인 담당자들이 연락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연락해서 합의의사를

      전하면 합의금 산출해서 연락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공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염좌, 타박상의 경우 기본 위자료 1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치료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향후치료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