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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2.02.04

택시와사고가났는데 보험이없는경우는?

차수리는 각자하기로했구요 문제는 택시승객이 입원을했고 한방병원에 2주가량 한걸로 알고요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한다음 제게 요청하는걸로 아는데 과실은 5대5구요

상대에서 제게 구상청구할시 제가 변제할 돈이 없다면 어찌되는건가요? 분활납을 하려면 절차는 어찌되나요?

코로나로인한 실업으로 현재 차상위등급을받고 나라에서 집세지원을받고있어요

이런형편도 감안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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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공제 측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담당자와 현재 상황 등을 잘 설명하여 분할 납부 등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구상 금액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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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에서 제게 구상청구할시 제가 변제할 돈이 없다면 어찌되는건가요? 분활납을 하려면 절차는 어찌되나요?

    : 택시공제조합에서 선 보상을 하고 님의 과실비율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되며,

    변제가 안 될 경우 조합에서 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판결에 따라 집행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분할변제를 하는 방법은 통상 구상담당자가 연락이 오면, 협의하여 매월 얼마씩 납부하기로 하고 약속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인한 실업으로 현재 차상위등급을받고 나라에서 집세지원을받고있어요

    이런형편도 감안이될까요?

    : 안타깝게도 이는 과실책임에 따란 손해배상액으로 해당 사항으로 감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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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보험(공제)에서 선 처리 후 과실분인 50%를 구상권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

    구상권 청구시 돈이 없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압류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변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택시측 보험회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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