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에서 제게 구상청구할시 제가 변제할 돈이 없다면 어찌되는건가요? 분활납을 하려면 절차는 어찌되나요?
: 택시공제조합에서 선 보상을 하고 님의 과실비율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되며,
변제가 안 될 경우 조합에서 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판결에 따라 집행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분할변제를 하는 방법은 통상 구상담당자가 연락이 오면, 협의하여 매월 얼마씩 납부하기로 하고 약속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인한 실업으로 현재 차상위등급을받고 나라에서 집세지원을받고있어요
이런형편도 감안이될까요?
: 안타깝게도 이는 과실책임에 따란 손해배상액으로 해당 사항으로 감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