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택시공제회가 좀더 까탈스럽죠! !
보상규정은 동일하나, 아무래도 사고처리 분위기가 그렇게 되더라구요!
아무튼!!
택시공제회라고 줄꺼 안주는건 아닙니다!
보상항목은 동일하니 걱정하지 마시구요!
일못하신거 포함해서 교통사고 (대인합의: 사람다친거) 부분 정리해 드릴께요!
"교통사고 합의" - 상세항목
1. 위자료 : 병원 진단명/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상실수익 : 통상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3. 휴업손해 : 사고로 입원시 일못한 손해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세금신고된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구요.
일을하지 않더라도 도시노임단가로 계산되어 지급받습니다.
4. 향후치료비 :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말합니다.
1~3번은 보험사들이 책정하는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4번!!!
향후치료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서 보상금액이 차이 나게 됩니다.
같은 진단 / 같은 입원일이라도 보상금액이 하늘과 땅으로 차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4번때문이라는것!! 기억해 주시구요!
안아프실때까지 치료 잘 받으시구요!
공제회에서 합의얘기를 하면, 일단 만나보세요!
그리고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면서 합의금에 대한 상세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위의 항목별 합의금이 되겠죠)
전체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싸우지는 마시구요)
솔직하게 말하는게 더 좋습니다.
정말로, 보험합의시에는
보험사 직원과 언쟁을 높여 싸우면 얻을수 있는게 없답니다.
원하시는 만큼 꼭 말하시고, 원만하게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차분히 서로 대화를 해야 합의금 도출에 큰 힘이 된다는점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