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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길가다보면 정당이나 노조에서 단 광고물 현수막이 많던데 일반 현수막은 광고로신고먹던데 저런건 그냥달아도 행정처분못하나요 그렇다면 관련 면책 법조항은 먼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정치 현수막은
정당의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이유로 일정 부분 광고물 법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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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천인조220
정당이나 노조에서 설치한 현수막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근거로 「옥외광고물법」 제3조와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