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수총액신고 와중 문의사항이 생겨서요.
건강보험은 12월2일 입사자부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고용산재는 어딜 찾아봐도 안 나와서요.
-22년 12월 입사자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는지?
-23년 1월 퇴사자 (상실신고 완료)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는 12월 입사자도 신고해야하고, 1월 퇴사자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