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직자 및 퇴사자 연말정산시 건강보험 정산분 포함하여 신고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 남겨요1. 재직자의 경우 22년 귀속 건강보험 연말정산 진행후 발생되는 건강보험정산분을 23년 연말정산시 포함하여 신고여부2. 23년 퇴직자의 경우 23년 4월 소급분 및 퇴사월 발생 건강보험정산분을 포함하여 중도퇴사원천징수를 진행여부
어떤 회사에서는 포함해서 안했는데, 어떤회사에서는 포함해야하고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포함하는 것입니다. 23년도에 정산으로 추가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대상입니다.
2. 모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