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건강보험 보수총액과 고용산재 보수총액을 신고하려고합니다.
22년도 퇴사자도있는경우는
퇴사자 포함해서 해야하는지
퇴사자 제외로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서 보수총액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년도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퇴사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퇴사한 자는 상실신고 시 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2023년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22년도 퇴사자 제외하고 22년부터 23년까지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신고가 진행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edi에 접속하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고, 고용산재의 경우 고용산재 토탈에서 대상자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는 4대보험 상실 시(퇴사 시) 보수총액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중도퇴사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자는 퇴직정산을 하게 되므로 중도퇴사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고용과 산재의 경우
과거에는 중도퇴사자를 포함하여 신고했지만 21년부터 재직자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다르게
상용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이미 퇴사 신고 후 정산보험료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에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퇴사자는 제외 후 신고입니다.
퇴사신고 시 정산보험료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신고대상인원 불러오기 하시면
이미 퇴사한 인원은 제외되어 있을겁니다.
신고대상인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