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년 12월 말 기준 취업전이면 개인이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전 직장에서 서류 낼 필요없다고 합니다. 현재 취업해서 재직중입니다. 국세청 사리트에 가서 언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결정세액이 존재하는지 부터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결정세액이 존재할 경우 최대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 연말정산시 자료제출을 하지않은 근로자는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는데, 소득이 많지 않다면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중인 곳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5월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서 작성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도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질문자님의 퇴직한 회사가 질문자님께 7월 월급을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9월 말 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줘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