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어떻게해야하는가요?
10월31일부로 퇴사후 2024년1월20일 사업자발행
전회사 세무관련직원이 연말정산 개인이 신청등록하면 된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간소화신고방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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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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