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21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럴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세무사에 직접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극세청에 해야하나요 직접제출이라면 어떤서류를 통해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당해연도 중 일부소득은 부모님이, 나머지 소득은 아들이 번 것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모를 대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가까운 세무서에서 처리가능하십니다. 다만 방문하시기 전에 관련 서류들을 유선으로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경우 상속인이 세무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의 직접을 도움받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이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