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사망자에대해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21년5월에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4월달까지 (매월 300만원정도와 국민연금 수령있음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하게되면 어찌해야하나요?
본인인증 절차가 불가합니다.
직접방문해야하나요?
아님 제가 급여소득자라 제앞으로 인적공제로 넣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되며 1.1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대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신고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망하신 아버지의 2021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위의 소득이라면 아버지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