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초에 비조정지역 청약 당첨 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대출을 받았는데요. 현재 1주택자인 상황에서 타지역(비조정지역)에 전세를 얻어서 살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받아도 기존 받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일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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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은 2주택자는 대출 불가이고요.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시면 9억이하 주택자만 가능하고,
부부합산 년소득이 1억이하의 자만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의 80% 이내에서 보증기관에 따라 2~억원을 한도로 대출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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