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에 비조정지역 청약 당첨 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대출을 받았는데요. 현재 1주택자인 상황에서 타지역(비조정지역)에 전세를 얻어서 살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받아도 기존 받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일은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은 2주택자는 대출 불가이고요.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시면 9억이하 주택자만 가능하고,
부부합산 년소득이 1억이하의 자만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의 80% 이내에서 보증기관에 따라 2~억원을 한도로 대출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